직급에 따른 세금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직급도 다르지 않고 처음부터 쭉 같은 시간에 근무하고 퇴근하고 추가로 일한것도 없고
이 경우 급여도 항상 비슷할 텐데 세금 액수가 차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나가는 세금은 금액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면,
4대 보험 가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답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급여액이 같더라도 사람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에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비슷함에도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차이가 있다면, 수당이나 상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임금, 수당, 상여 등 모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합산된 금액)가 같음에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 아니라, 급여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혹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만 감안하여 산출한 원천납부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 만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비슷하시더라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도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같은 급여임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급여가 같더라도 연말정산시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되는 세금은 당연히 다를수있습니다.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