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가족간이라 친족상도례로 인해 재물죄는 적용 안되니까 점유물이탈횡령죄,사기죄,절도죄 이런거 해당 안되겠지요?
그러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만 적용되는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위반일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부모님 신용카드로 먹을거 사먹고 교통비 내고 이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부모님 카드 사용하는 사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