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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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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쓰게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부모님이 카드를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 제이름으로 만든 카드를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허락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채무가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카드 소유주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면 카드 계약 해지, 금전적 책임,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의 신용도와 연결되지만, 부모님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