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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까마귀93
보랏빛까마귀9321.03.22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후 받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만 가져가시고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출금내역 이런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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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작성하지 않은 것에대해서 상대사업주이 대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해결하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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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임금내역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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