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만 가져가시고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출금내역 이런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작성하지 않은 것에대해서 상대사업주이 대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해결하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임금내역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