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유아교육비 중복공제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올해부터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는데 자녀 교육비는 제 계좌에서 현금이체, 현금영수증은 제 휴대폰번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하면서 교육비 현금영수증 처리분 소득 공제받고,
신랑도 교육비 공제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 공제는 교육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는 두 분 중 한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분 중 누가 공제를 받든 세액공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 공제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한분만 공제가능하시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세액공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중복공제, 이중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