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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홈
해피홈24.04.13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 일 했는데 실업급여일수 18개월,24개월 지나면 다시 해야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미달 할 경우 실업일수 인정하지 않는다는건가요?

2023월 5월2일 ~10월31일 퇴사

2025년 4월까지 나머지 일수 채워야 하는게 맞을까요?

인터넷에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이해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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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5개월 근무했다면 추가로 2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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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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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가 달라진다면,

    이 안에 포함되는 18개월도 달라지게 되고, 일한 날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달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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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월 5월2일 ~10월31일 일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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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 기간까지 적어주서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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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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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까지는 남은 일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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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서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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