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한 세액의 20%입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 40%로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무신고와 과소신고 둘 다 미납한 세액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 * 일수 * 0.022%입니다.
만일, 무신고한 세목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면 무신고한 수입금액의 0.07%와 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차이는 매우 크고, 가산세 감면의 정도도 무신고는 기간에 따라 50%~10% 감면, 과소신고는 90%~10% 감면으로 실제 부담차이가 매우 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