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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아빠
다둥이아빠21.05.24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은 운동기구에서 6세 남아 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원형 철판에 머리를 찧어서 약2cm가량 찢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의료용 스테이플러 3개 시술 후 귀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운동기구에는 주의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아직 문의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해당 운동기구를 비추는 cctv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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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많이 다쳐서 걱정 많겠어요.

    빨리 상처가 낫기를 바랍니다.

    보상쪽에 대해서 보면

    ● 아파트에서 "구내치료비특약 또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가입을 안합니다.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혹시 다친 원인이 아파트관리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발생된게 아니라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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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가 가입하 보험중 구내치료비담보 특약이 있는지 우선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내치료비특약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고객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해당담보로 처리 가능해보이니 관리사무소에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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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 조사가 진행 될 것이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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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 담당자가 잘 모를경우에는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요청하셔서

    가까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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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에 하자로 인한 사고이시라면

    해당 시설물 관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 및 아파트시설에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해당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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