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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22.07.29

이륜차 미수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차가 많이 막히는 평일 18시경 서울 모처에서 택시 승객이 우측 후문으로 하차하다가 이륜차 운전자인 제가 약 15키로로 갓길 주행하다가 갑자기 벌컥 열리는 문에 부딪혀 5~7m 정도를 튕겨져 나가듯이 굴렀습니다.

사고당시 112 불러서 사고접수 하였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5일만에 택시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지불보증 대인접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대물접수는 안한 상황인데요. 센터를 정하게 되면 견적서만 뽑고 미수선 처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1.공제조합 대물접수 처리 되면 공제조합에서 이륜차에 대한 견적과 실제 수선과 일치하는지 방문 확인하나요 아니면 사진이나 문서로만 확인하나요?


2.공제조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로 합의 하자고 하면 해주나요?


3.대물접수시 공제조합 또는 대물 미접수시 택시회사와 미수선 처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센터에다가 분명 제가 견적만 내달라고 말해두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저의 동의 없이 수리 진행해버리고 저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 대물접수 없이 택시회사로 부터 직접 수리비를 받아버리고 저의 동의 없이 수리 진행을 해버린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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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도 미수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견적서만 확인하지 않고 파손 부위와 견적을 확인하여 방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 센터에서는 동의 없이 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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