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고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사 둘이 공동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담당중개사에게 0.9% 중개보수를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0.9%을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 중개사에게 0.9% 각각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실여부는 중개보수지급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