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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살찬
밥살찬23.10.10

공실상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공실이나 현임차인 계약만료 시점에 무권리 상가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 각각 0.9프로씩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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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실이거나 계약 만료 싯정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중수수료는 부동산업체에 따라 간이사업체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없지만 일반사업제인 경우는 부가가치세율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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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였고 그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양측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중개수수료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월차임 x 100 + 임대보증금 x 0.9% 이내에서 협의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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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고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사 둘이 공동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담당중개사에게 0.9% 중개보수를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0.9%을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 중개사에게 0.9% 각각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실여부는 중개보수지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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