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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9.09

상가 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내노았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부담하나요? 반반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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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특약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위처럼 직접합의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상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를 법으로써 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정확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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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 부담

    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자 부담하지만 계약이행 중 임차인이 도중에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이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그 중개수수료는 계약위반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이어저 내려온 관습입니다

    그렇지만 중개수수료를 반 반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려울 것 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비워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할 때까지 월세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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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도퇴거시 임차인에게 부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기간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안내줘도 되고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것은 임차인이죠. 그러므로 임차인이 아쉬우니 중개수수료를 내고 가게를 빼서 보증금과 월세를 보전하라는 취지죠.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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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 내용중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통상 계약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갈시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양도양수 하며 권리금을 보상 받으심도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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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특약사항을 따르면 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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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다채우지못하면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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