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