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고지 없는 서비스 이용 가격 변경
사전에 배송대행지 서비스 이용 가격이 44달러라고 안내를 받았고, 당시 달러 환율이 1120원 이어서 49,280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격청구가 57,200원이 나와 물어보니 환율수수료 때문에 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책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공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 경우 신고등과 같은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해당업체가 사업자번호 없이 업체를 운영하고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없" 고정된 44달러라는 의미였다면 약정내용 미이행에 따른 초과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