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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12.19

면세사업자들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이 꽃집을 개업하셨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주로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10월 개업했고요~~

직원은 없고 혼자이시며 지금까지 특별하게 세무적으로 신고한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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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2023년 1월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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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면세사업자는

    2월10일날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2년 10월 개업이시면 23년 2월10일날 사업장현황신고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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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십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시며

    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매출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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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1~12월 실적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실적을 사업장현황신고로 마무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신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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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의 귀속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 다음년도 5월에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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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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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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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이렇게 두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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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꽃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매출 및 매입, 비용

    관련하여 다음해 2월 10일가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또는 기장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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