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꽃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매출 및 매입, 비용
관련하여 다음해 2월 10일가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또는 기장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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