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부담금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