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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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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서 발생합니다.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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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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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니까 퇴직금인 것이고,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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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에 1번 정산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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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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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로,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 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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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부담금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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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으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 없이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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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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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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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재직 중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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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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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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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퇴사하는 경우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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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상 정산사유가 되지 않으면

    정산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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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퇴직시에 전체 퇴직금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상계처리 역시 복잡하여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서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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