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
2주 104시간 탄력근무 시행중이며 7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1주차 48시간, 2주차 56시간 하여 격주 토요일까지 근무이며
1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9H + 연장 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주 탄력적근로제 시행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8시간일한 주의 경우 최대60시간까지 가능하며, 32시간일한주의 경우 최대 44시간 근로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의경우 2주차의 연장 최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 합의는 연장근로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는데 합의했다면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탄력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준 근로시간이 최대 주48시간(단위기간 3개월 초과시 5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2주차의 근로시간은 44+12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1주차의 근로시간은 36+8로 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주차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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