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104시간 탄력근무 시행중이며 7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1주차 48시간, 2주차 56시간 하여 격주 토요일까지 근무이며
1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9H + 연장 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