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가 더 유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공상처리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했으나 이후 업무상 부상이 악화되어 필요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애초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