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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내 도로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게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 위반 시 단지내설치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도청? 시청? )는 누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문의하신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 미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교통 안전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지 않은 경우, 단지 내 설치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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