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귀중한갈비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두 번 나눠서 했어요.- 2024.3.1.~2024.8.31. (6개월)- 2024.9.1.~2025.2.28.(6개월) 아예 채용 계획을 분리해서 짠거라 다시 면접보고 합격해서근로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경우에요.그래도 첫번째 근로계약 종료 후 바로 이어서 근무했고, 실 근로일이 12개월인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4대보험도 첫근로계약 종료 후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 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싶은데, '25년 3월 1일~'25년 8월 31일3월 1일~3일까지가 휴일이라 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거 같아요.이럴 때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3월 4일로 적어야하는건지, 1일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연가수당 계산법이 통상시급*잔여연가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인지,아니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고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단지내도로 통행방법 미 게시 시 과태료 부과 주체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내 도로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게 되어있는데요,해당 내용 위반 시 단지내설치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도청? 시청? )는 누구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단시간 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수당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할지 헷깔려서요.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단시간 근로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날이 있어요.이때 1시간 유급으로 휴게시간 주고 있는데이 친구가 중간에 10시~13시 25분(3시간 25분)점심시간 포함해서 잠깐 볼 일 보러 외출을 나갔는데이 때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2시간 25분) 공제전체 근무시간에서 근무지 비운 (3시간 25분) 전부 공제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기간제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근무자가 하루 빠졌고,근무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근무지가 아예 비워져있는 근로장입니다.그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근무지 비워둔 상태로 근무했는데이런 경우에는 유급휴가인가요 휴무처리를 해야하나요?마찬가지로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훈련때문에 빠졌을 시이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