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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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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 통행금지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

도로상에서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방통행길에 통행금지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