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이거 불법추심인가요???

제가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사람한테 달달이 오만원씩 보내고있고

중간에 100만원 한번씩 갚았거든요 나눠서 갚을생각이고 지금 기초수급자에 미혼모여서 당장 갚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급명령 판결이 났구요 통장도 다 압류건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문자로 욕설이 오고 정확히 "시발 답답해네 답이없네" ,"재판 또 열리면 쳐나와라 쳐숨지말고", "니 이거 안갚으면 제3자에게 알리겠다"이렇게 오고 제가 알기론 욕설이나 정해진 시간외에 독촉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저녁11시반 오전 7시 이렇게오는데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이미 재판이 끝났고 또 재판이 열릴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