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6년전에 입주해서 내부수리하고영업을 했습니다.가게확장으로 이전을준비하는데 계약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상기주인께서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요.하게되면 내부 페인트도 다시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 요구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수준에 맟주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