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에 입주해서 내부수리하고영업을 했습니다.가게확장으로 이전을준비하는데 계약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상기주인께서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요.하게되면 내부 페인트도 다시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 요구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수준에 맟주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