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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248
단아한코요테24821.12.27

접속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저와의 과실 비중

상대방이 앞쪽에서 끼어들다 사고 난 경우 책임 은 어떻게 나눠 지나요 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인데 직진 인줄 알았던 옆 자동차가 내앞에 갑자기 끼어 들었는데 저는 2키로 전부터 순서 타고 온거 밖에는 없는데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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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로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와 실선 여부 등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기본 과실비율은 변경한 차량이 70%, 후행직진차량이 30%에 해당합니다. 이 기본과실비율에서 방향지시등 등화여부, 차로변경금지장소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쪽에서 끼어들다 사고 난 경우 책임 은 어떻게 나눠 지나요 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인데 직진 인줄 알았던 옆 자동차가 내앞에 갑자기 끼어 들었는데 저는 2키로 전부터 순서 타고 온거 밖에는 없는데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70%이나, 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80%가 책정되나,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양차량의 파손 부위, 급차선변경 여부,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인지여부등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와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과실을 가감산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하는 차량입장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행하였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님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적인 진로 변경 사고라면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 : 3 정상 주행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바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더 줄어들게 되며 해당 사고 장소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였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 또는 9 : 1의 과실로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