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쪽에서 끼어들다 사고 난 경우 책임 은 어떻게 나눠 지나요 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인데 직진 인줄 알았던 옆 자동차가 내앞에 갑자기 끼어 들었는데 저는 2키로 전부터 순서 타고 온거 밖에는 없는데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70%이나, 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80%가 책정되나,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양차량의 파손 부위, 급차선변경 여부,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인지여부등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와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과실을 가감산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하는 차량입장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행하였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님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