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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표범93
경건한표범93
21.03.31

음식점 내 시설물로 인한 상해 사고 보험사기 협박

사고 당사자 갑(본인) 사고 가해자 을(음식점 주인)

2021 2월 13일 오후 9시 음식점 내 문 끼임사고를 당해 갑은 손가락 손톱이 빠지고 상처부위에 여섯바늘 정도를 꼬맸습니다. 사고 당시 을이 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갑은 바로 뒤에 위치해있었으나 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을 닫는 행위로 인해 갑은 급하게 문을 잡으려 하다 손가락이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약 3주간 통원을 하면서 나온 비용들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몇주가 지난 지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 안과 밖 주변에 cctv가 없어 제대로된 사고장면을 알수없고 상대 보험사에서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아주머니(본인은 실제로 목격한 당사자인지 알수없음)라는 인물에게서 사장 측이 녹취한 증언에 의하면 을은 문을 닫지않았고 들어간 이후 저절로 닫히는 문에 갑 스스로 사고를 당한것이다 라고 을 측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사장과의 개인적 통화에서도 을은 갑에게 보험사기로 법원가자고 하는 둥 협박을 하였고( 녹음 하였음) 별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갑은 상대 보험사 측에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갑 본인은 대처 해야하는지

2. 을이 시설물소유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3.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승소 가능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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