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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표범93
경건한표범9321.03.31

음식점 내 시설물로 인한 상해 사고 보험사기 협박

사고 당사자 갑(본인) 사고 가해자 을(음식점 주인)

2021 2월 13일 오후 9시 음식점 내 문 끼임사고를 당해 갑은 손가락 손톱이 빠지고 상처부위에 여섯바늘 정도를 꼬맸습니다. 사고 당시 을이 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갑은 바로 뒤에 위치해있었으나 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을 닫는 행위로 인해 갑은 급하게 문을 잡으려 하다 손가락이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약 3주간 통원을 하면서 나온 비용들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몇주가 지난 지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 안과 밖 주변에 cctv가 없어 제대로된 사고장면을 알수없고 상대 보험사에서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아주머니(본인은 실제로 목격한 당사자인지 알수없음)라는 인물에게서 사장 측이 녹취한 증언에 의하면 을은 문을 닫지않았고 들어간 이후 저절로 닫히는 문에 갑 스스로 사고를 당한것이다 라고 을 측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사장과의 개인적 통화에서도 을은 갑에게 보험사기로 법원가자고 하는 둥 협박을 하였고( 녹음 하였음) 별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갑은 상대 보험사 측에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갑 본인은 대처 해야하는지

2. 을이 시설물소유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3.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승소 가능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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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명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양쪽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처리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보험처리가 되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가 취소된 경우라면 상대방(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시 사고사실만 명확하다면 배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회사와 을쪽에 연락을 하여 보험 처리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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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있고 상대방 점주나 기타 다른 사람의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관련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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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 현재 목격자의 진술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술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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