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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염소225

빨간염소225

세차장 위탁운영 관련 보증금 보전방법 문의

세차브랜드 본사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세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본 세차장은 시세 1억4천만원정도(보증금 2천만원포함)의 가치를갖고있으며

타인에게 1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차장을 보증금 1억에 일정 위탁료를 지불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나중을 위하여 안전하게 1억을 보전하려면 공증이 답인가요?

공증은 본사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상대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자의 집을 담보로 잡아야할까요?


꼭 하고싶은데 본사 자금사정이 여유있는게 아니고

목적물인 세차장도 투자금이 들어가있는거라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자체가 오류가 많아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법인이라면 계약당사자인 법인과 공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