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의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시 월급 계산
3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6일
월-금 7시간, 토 7시간 = 1주 42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급 14,000원 주휴포함이라면 원래 시급은 얼마인지?, 총 4주를 근무한다고 했을 때의 월급은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2시간 추가수당은 미지급 되어도 상관없는지까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궁금한 점은
근무 환경이 휴게실도 따로 없고 쉴 의자 조차 없어서 30분 확실히 보장 받고 혼자 쉬다 오고 싶은데
사장님이 여긴 시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십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3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되나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태라 30분 휴게가 보장이 안 되도 되는 곳이라면 얼른 탈출하려고 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1.2배입니다. 1.2로 나누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취업하자마자 써야합니다.
그만둘 생각이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시급이 14,000원이라면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11,1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미만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원래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아니요 3인미만 사업장도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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