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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크낙새105
너그러운크낙새105
23.10.21

이전 직장에서 이직이후 수습기간내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바로 저희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일을 쉬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은 없습니다.

직원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현재 1주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이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무한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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