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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5
너그러운크낙새10523.10.21

이전 직장에서 이직이후 수습기간내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바로 저희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일을 쉬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은 없습니다.

직원과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현재 1주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이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무한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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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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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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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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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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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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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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