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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배부른오소리188
배부른오소리188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된 빌라 지분증여시 공시지가로

2009년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빌라 취득하여 현재 공시지가 1억3000 이고 세입자가 전세 1억 3천에 있어요.최근 2년내 거래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어머님 지분 반을 증여받아도 될까요? 1억3천에 반인 6500 만원 증여 받을시에 증여세는 5000만 공제하고 1500 만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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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이고 공시가액과 전세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을 것이고 어머님이 양도세를 부담하셔야하는 것이고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