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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4.18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일때는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 ×8 ×시급)이고 40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간 일한 시간 ×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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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이 맞고,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산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보다 적은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치 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일때는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 ×8 ×시급)이고 40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간 일한 시간 ×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법률ㅇ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산정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하일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맞고, 40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법정기준근로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로만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 상한은 8시간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