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명 직원 3명 고용중인데 실제로 하루에 근무 인원은 3명이나 4명입니다
제가 계약만료 퇴사했고 2년 초과 근무했는데 실제로 일한 근로자로 보면 5인 미만 영업장 기준에 충족하지만 이걸 고용복지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제가 제출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2년 초과근무했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의문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며,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하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 3명과 직원 3명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전산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어 스케줄표 등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기재하였지만 스케쥴 표 등으로 5인미만이 확인된다면 2년 초과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