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명 직원 3명 고용중인데 실제로 하루에 근무 인원은 3명이나 4명입니다
제가 계약만료 퇴사했고 2년 초과 근무했는데 실제로 일한 근로자로 보면 5인 미만 영업장 기준에 충족하지만 이걸 고용복지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입증가능한게 직원들 스케줄표 있는데 이거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과 실업급여는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자 수 산정은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수 문의는 가능하나 사업장 정보에 해당하여 답변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신고시 고용센터 측에서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면 이에 대해 입증하면 됩니다. 스케줄표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증가능한게 직원들 스케줄표 있는데 이거 제출하면 될까요?→ 네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증거자료는 없기 때문에 스케줄표를 제출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스케쥴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으로 인정이 될 경우 2년을 초과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장에 신고되어 있는 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스케줄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