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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해파리179
건장한해파리17921.03.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11개월을 다녔습니다. 현재 근무는 3개월 계약근로로 근무 중이예요. 시간은 하루 4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얼마정도 받을지도 예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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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것이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없이 바로 이직을 한 것이라면 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모의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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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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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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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현재 단기 계약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납부하고 계신다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셔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1. 현재의 계약근로 기간이 사측의 요청으로 종료(사측의 계약 연장 요청이 없는 비 자발적 이직) 이거나

    2. 현 근무 형태가 3개월의 단순 근로 제공은 하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이전직장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의 계산은 최종 평균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일 최대 66,000원 ~ 최저 60,120원 내에서 지급하므로 최저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금액으로 산정하며

    가능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 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기간

    50세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0세 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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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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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전 사업장 -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 을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60% (소정급여 일수 지급)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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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11개월을 다니시고, 현재 3개월 계약근로로 근무하시는 것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8시간 기준 60,120원에서 4시간 기준인 30,060원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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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실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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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이 18개월이 지나시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개월 가량 수급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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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충족되므로,

    2년11개월 +공백기간 +3개월 기간 중 공백기간 1년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인정될것입니다.

    최저지급액으로 50세미만이라면 180일 / 50세이사이라면 210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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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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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 직장에서 갱신거절로 퇴사를 하신다면

    계약만료를 수급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로이므로, 1일 급여 30,06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입니다.

    50세 이상이시면 210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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