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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박새158
활발한박새158
24.02.23

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25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권고사직)입니다.


실제 근무일은 2월 29일까지이며, 3월은 출근하지 않고, 대신 3월 급여를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3~4월 2개월간 단기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가입 없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정확하게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을 2개월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4월 30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는 월급이 세전 295만원이었는데, 알바로 받는 월급은 대략 2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알바를 하지 않고 바로 실급 신청을 해서 받는 금액과, 알바 후 받는 실급 금액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급은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 월급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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