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25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권고사직)입니다.
실제 근무일은 2월 29일까지이며, 3월은 출근하지 않고, 대신 3월 급여를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3~4월 2개월간 단기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가입 없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정확하게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을 2개월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4월 30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는 월급이 세전 295만원이었는데, 알바로 받는 월급은 대략 2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알바를 하지 않고 바로 실급 신청을 해서 받는 금액과, 알바 후 받는 실급 금액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급은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 월급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4월 30일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직 월급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프리랜서로 2개월을 근무한다면 이전 권고사직 당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금액산정시 프리랜서 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권고사직 당한 직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마지막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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