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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벚꽃
공휴일에 근무 시 근무시간*시급*1.5배한 급여에 추가로 기본 소정근로시간*0.2도 가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었는데,일급제인 경우도 똑같이 소정근로시간*0.2로 가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0.2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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