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시급제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소정 근로 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만약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도 추가 근로 수당은 또 따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잘못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린다면
해당 날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와
휴일에 근로해서 받는 1.5배를 합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로 계산된 계산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과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공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로 정해진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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