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소정 근로 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만약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도 추가 근로 수당은 또 따로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