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잘못 적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린다면
해당 날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와
휴일에 근로해서 받는 1.5배를 합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