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빨간날에 일하면 원래 근무시 1.5배의 임금이 지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