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빨간날에 일하면 원래 근무시 1.5배의 임금이 지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보장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추가 수당도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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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시급*1.5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설, 추석, 삼일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경우라면 달력에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50%의 가산을 적용받아 1.5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적공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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