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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23.04.28

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빨간날에 일하면 원래 근무시 1.5배의 임금이 지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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