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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8

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빨간날에 일하면 원래 근무시 1.5배의 임금이 지불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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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보장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추가 수당도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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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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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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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시급*1.5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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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설, 추석, 삼일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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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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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경우라면 달력에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50%의 가산을 적용받아 1.5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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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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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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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적공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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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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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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