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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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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에 3개월내로 다녔다고 했을때에 실업급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취업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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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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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한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재실업으로 남은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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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후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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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에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둔 곳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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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취업한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