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3년반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너무 작아 혹시 안되나요?? 이직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상용직의 수급요건과는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3년반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너무 작아 혹시 안되나요?? 이직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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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3년반의 기간을 반영하게 됩니다.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2개가 필요합니다.
3년반 근무지와 2주 다닌 회사의 것 2개를 각각 회사에 요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고용센터) 및 상실신고서 신고(근로복지공단)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3년반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너무 작아 혹시 안되나요?? 이직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사유가 인정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주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재직기간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거부 시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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