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외에 일하는것에 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고 시간으 어떻게되나요? 둘 곱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52시간이 제한되어 있긴 하나
이는 근로시간의 문제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수당 지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산정은 통상시급 *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 초과근로시간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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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이라 하며 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붙으므로 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x1.5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