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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09.05

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연차 하나씩발생

회사에서 한달 근무중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할 경우 그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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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또는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은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 근무중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할 경우 그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면서 그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연차 하나씩발생

    회사에서 한달 근무중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할 경우 그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 달도 다른 날 개근했다면 만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한 달에 연차 사용을 이유로 개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사용을 한 달도 개근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