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연차 하나씩발생
회사에서 한달 근무중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할 경우 그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또는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은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면서 그 달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 달도 다른 날 개근했다면 만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한 달에 연차 사용을 이유로 개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사용을 한 달도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