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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랑새28
검은사랑새2823.11.02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협의이혼 하시기로 합의 됐는데요

양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갑 아버지가 을 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진처럼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명을 제외하고는 타이핑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날짜,주소 등 타이핑으로 작성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장 대신 지장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재판 날짜가 11월7일인데 당일날 작성한 합의서라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공증은 안받을 생각인데 공증을 안받는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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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작성하시는 것이면 가능하겠으며, 다만 재산분할은 5000만원으로 하고 더 이상 상호 재산분할에 관해 이의하지 않는다는 정도 내용정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상호 청구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는 문구도 일부 수정은 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해보입니다.

    작성일은 크게 상관없겠으며, 공증하지면 좋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장 대신 지장도 효력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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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그 효력에 크게 문제가 없고 무인(지장)을 날인 하여도 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날짜와 기타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일자 역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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