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협의이혼 관련 된 질문들입니다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려고 준비중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현재 줄수있는 위자료(현금)가 없으니 공동명의에 집을 아버지 명의로 돌려 최대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하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은 협의이혼이나 좋은 분위가 아닌 관계로 어머니가 인감증명서를 주는게 좋을것같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대요
가장 안전한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거라면 그것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협의이혼 혹은 재산분할(위자료)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지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는 것 없이 법원의 조정조서를 통해 분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상황은,
어머니입장에서 보면 위자료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보장, 다시 지분을 돌려준다거나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도 협의로 진행하려면 결국 부모님 두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누구 한분이 하자고해서 되지는 않으므로 합의점을 찾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받아 주겠다는 것은 어머니입장에서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전제하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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