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려고 준비중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현재 줄수있는 위자료(현금)가 없으니 공동명의에 집을 아버지 명의로 돌려 최대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하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은 협의이혼이나 좋은 분위가 아닌 관계로 어머니가 인감증명서를 주는게 좋을것같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대요
가장 안전한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거라면 그것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협의이혼 혹은 재산분할(위자료)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지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