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불쌍한넘
불쌍한넘

주택을 증여받고자 합니다..증여세가 얼마일지..

시골 주택입니다..세금 낼때 보면 1억원정도 잡되어 있습니다..지을때 대출받은거 3500정도 남았고요.아버지 혼자신데 같이 산지 20년 넘었습니다.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세가..아님 상속이 나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시골 주택의 시가가 1억 원인 경우, 증여와 상속 중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증여 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남은 5,000만 원에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은 상속공제가 5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시 3.5% 이상, 상속 시 2.3% 이상 부과되므로 상속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되면

    주택 가격이 언제 1억원이고 채무 금액이 3500만원 

    정도이면 6500만원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서 1,500,000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하고 채무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가 500,000,000 적용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1억, 채무 3,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50만원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나서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채무 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