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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타는사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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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중도 퇴사자의 세액 정산 절차는?

연말 정산과 관련해 중도에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세액 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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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의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금액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반영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보통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급여 및 기간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