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은 증거없이 치료비요구는 불법아닌가요?
제가 싸움이 있엇습니다. 저는 만취상태였고 상대는 맨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때리질 못했고 상대는 저를 때려 몸여러곳이 아픕니다.
이싸움을 말리다가 저에게 다리나 팔등을 맞아 3명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3명이 치료비가 300만원은 나올거같다라고 말을 하며 압박했습니다.
의문점은 3명이나 저를 말렸고 저의 얼굴은 피투성이엿다는 점 입니다. 의료관련 사기 보험관련 사기등 어떤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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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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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치료비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신다면, 일단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 되어야 죄명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허위사실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허위사실로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