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a아 b의 폭행은 현장에서 함께 폭행을 한 것으로 공동폭행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가 전치4주라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