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