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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망둥어115
비장한망둥어11521.03.06

연말절산시 카드한도에 대한질문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는 한도가 있나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좋은줄 알고 사용했은데 옆애 직원이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많이사용해도 어차피 많이못받는다던데요.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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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 카드 공제액에 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용 유형별로 소득공제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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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며,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1.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공제금액
    - 대중교통 사용분 X 4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
    - 도서ㆍ공연 사용분 X 30%
    -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3.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4.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사용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 (각각 연 100만원 한도)

    5.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6.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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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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