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절산시 카드한도에 대한질문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받는 한도가 있나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좋은줄 알고 사용했은데 옆애 직원이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많이사용해도 어차피 많이못받는다던데요.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카드 공제액에 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용 유형별로 소득공제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며,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1.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공제금액
- 대중교통 사용분 X 4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
- 도서ㆍ공연 사용분 X 30%
-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3.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4.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사용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 (각각 연 100만원 한도)
5.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6.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