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것과 세무서에 하는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할시군구청에 하는것은 별도 혜택을 받기위해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만 등록하시면 세금적인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단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고 신고 안하면 소득이 바로 노출 되진 않기때문에 몇년이 지나 한번에 노출되어 몇년치가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