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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저시급이 오르게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월급도 같이 올라야하는데 월급이 동결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오르게 되면 세후 월급이 더작아지게됩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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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시급이 인상된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라면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 시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시급이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존 시급도 최저시급 만큼 인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인지 아니면 그보다 높은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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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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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종전의 월급여 또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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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저소득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한 것이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월급쟁이들의 급여가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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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이상만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연봉협상 혹은 월급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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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월급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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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은 점을 어필하시고,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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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그 인상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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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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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급여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의 법 위반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의 증가 등으로 세후금액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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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게 됩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세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이 적어진다하더라도 노동법상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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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임금 동결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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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월급이 작아지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월급이 동결되었고 보험요율이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이 오르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급여계산에 편법이 있는 듯하며 자세히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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